사망자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서비스 신청 후에
모든 은행 계좌가 정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사망처리 다 되고나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서류 떼어가면 은행에서 인출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상속인이 2명이상인데 1명만 가는 경우)을 가지고 가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해주거나 출금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