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옥탑 포함 5층 7가구) 살고 있습니다.
평소 집 앞 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대 놓았을 때 차 좀 빼 달라고 하면 잘 빼주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집 앞은 나라 땅이라 당당하게 빼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돈 내더라도 당당히 하고 싶은데요.
골목이 좁지는 않구요. 건너편 집도 똑같이 대 놓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앞을 지정 주차 구역(제 차만) 댈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