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런 주택가에 살고있는데 이 건물 앞에 주차를 하면 주인 분께서 자기건물 원룸사람들 주차해야한다고 다 차빼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도로에서 이 주인분이 차빼라고 요구하시는게 합법인건가요?입구를 막고 주차하는것도 아니고 1층 상가 영업이 하지않을때 자리가 있으면 가끔 댑니다 이곳에 저건물에 살진않지만 바로 옆 주택에 살고있어요 이경우 차빼라고 요구 할시 제가 차를 빼야하는 경우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가 내에서는

    지정 주차구역이 아니고 사유지가 아니라면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드시 그 건물 거주자가 주차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공간은 주차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