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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5.07

위탁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없어 고민을 하던 지인이 고심끝에 입양을 하려고 한답니다. 좀 더 잘 키워 보려고 우선 예비 양부모 과정을 경험 해 보고자 위탁가정 신청을 하고 싶다는데, 위탁부모 자격은 어떻게 되며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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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위탁가정이라는 큰 결심을 하신 지인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작성자분께서도 지인의 큰 결심을 응원해주시길 바라며 위탁가정 신청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탁가정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③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④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위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위탁가정에 신청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진행가능하시며, 아울러 홀트아동복지회나 기타 구별 위탁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니 지인분 지역에 맞는곳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으로도 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시어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지인분께 내용 전달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큰 결심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탁모 조건 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 위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최대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 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18세 이상 친자녀는 제외된다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 성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위탁모 월급 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나, 월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 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가정 위탁 아동 한명당 양육보조금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혐료를 지원받으며 (보험료: 1인당 연 6만 8천 500원 이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금액: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를 지원받으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아동 1인당 5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대상: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을 지원 받게 되는데, 대학등록금으로 아동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위탁모 신청 방법 은 어떻게 될까요?

    위탁모 관련 상담은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웹사이트에서 위탁모 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고 아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적으로 위탁가정 자격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을 가졌는지,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양육을 잘 할 수있는지, 위탁하실려는 분 모두 25세 이상 위탁아동과 60살 미만의 나이차이여야하며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포함 4명이내,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정신질환을 가진자가 없어야 합니다.

    위탁가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으로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을 위해 찾아보다가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블로그가 있어 주소 남겨드립니다 / 신청 후 절차와 혜택, 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번호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용

    https://m.blog.naver.com/ljs0109146/222130943619


  • 위탁부모의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부부 혹은 개인이 만 25세가 넘어야 합니다.

    2.일정한 소득이 있고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자녀 수는 위탁아동까지 합해 4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5.온 가족이 위탁가정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동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입니다.

    시·군·구의 심사를 통과한 예비 위탁부모는 4시간 이상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위탁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상담을 거쳐 시·군·구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