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양의 경우 다음 서류를 정리하여 가정법원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양친 가정조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고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