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정형편상 자녀 입양 가능한지요?
아는 지인이 고민이 많아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도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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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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