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과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세대주가 주택보유중이고 세대원이 주택을 구매하며 세대분리를 하게되는 경우에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리미리 세대분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실제 세대분리하게 되면 별도로 주택수를 계산할 것 입니다. 다만,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살더라도 항상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1세대를 구성하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가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한 주택은 그 별도의 세대의 1주택일 것이며 그 판단기준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독립적으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리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 수 계산은 "양도 당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에 세대원과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때에 따라서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