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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텐렉30
클래식한텐렉3020.12.29

1가구 2주택 과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세대주가 주택보유중이고 세대원이 주택을 구매하며 세대분리를 하게되는 경우에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미리미리 세대분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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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실제 세대분리하게 되면 별도로 주택수를 계산할 것 입니다. 다만,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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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살더라도 항상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1세대를 구성하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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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가 자신의 소득으로 구매한 주택은 그 별도의 세대의 1주택일 것이며 그 판단기준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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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에 독립적으로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리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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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 수 계산은 "양도 당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에 세대원과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직전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 때에 따라서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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