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세대로 보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살더라도 항상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1세대를 구성하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