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차소진독려를 안한 경우 연차수당 요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연차 10개 남은 직장인 입니다.
업무특성 상 남은 기간 동안에 연차소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사용연차의 경우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독려(어떠한 형태로든)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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