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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할미새100
거대한할미새10022.12.24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결국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독려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휴가사용은 업무 부담으로 100프로 소진이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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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시용시기 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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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계획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무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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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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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 6월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월에 연차사용일자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3. 사용자가 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해선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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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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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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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결국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독려와 사용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휴가사용은 업무 부담으로 100프로 소진이 쉽지 않네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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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독려와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일을 나왔다면 해당 연차 촉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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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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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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