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 6월에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월에 연차사용일자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3. 사용자가 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해선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