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영수증이랑 진료세부내역서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기록도 따로 뜨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지의무 횟수에 포함되는지는 상관이 없고 발급기록이 따로 뜨나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청구이력이 없다면, 병원력을 알수가 없습니다.
서류발급 이력으로는 어디에도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서류발급기록은 병원에 남게됩니다
병력사항에대해 걱정되시는것이라면 병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발급받으실수있는
요양급여내역서 라는 서류에 전체병력이 기록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발급받은부분이 기록에 뜨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알수있는부분은 아니지만 청구시 필요서류가 비슷비슷하니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발급여부는 알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으셨군요.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기록은, 해당 병원에서 이력이 남으세요.
보험사에서는 작성자님께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 기록을, 보험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급횟수와 고지의무는 별개입니다.
발급횟수 등은 해당 병원 전산에 남게되는데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n년 정도 보관하게 되실꺼예요.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건 기록에 보이는건 아닌데..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고 건강보험 적용해서 치료 받으시면 다 기록 남습니다.
고지는 왠만하면 하는게 좋으세요. 나중에 걸리면..불이익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 발급의 경우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진과 면담(진료 등)을 하신 것이라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류 발급 자체는 고지의무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류를 발급받은 기록은 따로 확인되지도 않고
"치료"가 아닌 서류 제출(보험금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이니
고지의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서류 준비해주시고
청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의무기록지상 기록남을수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료 수납후 발부하신 서류라면 영수증내역으로도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