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유효기간 같은 것이 따로 없으며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원에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기록이 없어서 발급을 받으시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