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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2.09.13

병원 서류 발급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나이
2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병원에서 서류를 뽑아야 되는데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이렇게 필요한데 혹시 병원에서 서류 뽑을 수 있는게 몇년까지 유효기간 이런게 있나요?

예를 들면 몇년이 지나면 서류를 뽑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병원만 그대로 있으면 몇년이 지나도 다 조회돼서 뽑을 수 있나요?

만약 병원이 사라지면 어떻게 서류 뽑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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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료기록보관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므로 그이후에는 뽑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전까지만 의무 기록을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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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록은 10년간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 행정적인 서류는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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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서류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년까지 의료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병원이 사라지더라도 관련 서류는 법적으로 기간에 맞게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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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에 진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유효기간 같은 것이 따로 없으며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병원에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기록이 없어서 발급을 받으시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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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의료법상 의무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

    보통은 이보다 길게 보관합니다만 10년이 지난 기록은 삭제해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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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폐기 안하고 쭉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사라지면 못 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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