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료기록부란 환자의 병력과 진료소견, 치료내용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진료내역서, 진료소견서, 진료확인서등이 있으며,
의무기록사본은 해당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와 의무기록사본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든 의무기록사본에서 어느 서류를 더 발급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합니다.
상세하게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내역 즉 초진차트, 간호기록지, 검사기록지, 소견서, 수술기록지등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