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급여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급여가 기본급이아닌 상여금이 추가되어서 급여가 오른 것이면 금리인하요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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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사람의 소득.재산.신용이 변동하는경우 요구할수있습니다.
급여 상승폭에따라 다르겠지만 상여금은 해당하지않을것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시 은행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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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고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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