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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콩중이226
솔직한콩중이22623.10.24

급여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급여가 오르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급여가 기본급이아닌 상여금이 추가되어서 급여가 오른 것이면 금리인하요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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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사람의 소득.재산.신용이 변동하는경우 요구할수있습니다.

    급여 상승폭에따라 다르겠지만 상여금은 해당하지않을것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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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시 은행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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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고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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