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면 합의금은 얼마나?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병원통원치료2주정도 받으면 합의금얼마나 받을수있나요?계속치로받겠다고하면 언제까지 치료를받을수있나요?치료받는 병원은 한방병원가도상관없나요? 비싸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만 2주 정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산정해 보면
위자료 15만원, 통원비 12만원 27만원 입니다.
여기에 합의금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통원 2주가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 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가 처리가 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산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이 향후 치료비의 산정은 각 사고마다 차이가 커서 딱 얼마라고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금액이 부당한 경우에는 계속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방 병원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병원의 치료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사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한방병원도 무방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되며 한방 병원이나 양방 병원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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