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만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
치료비랑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