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능한가요?
뒤에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만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
치료비랑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의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 실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안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고 그걸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50%금액인 500만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만 가능하며 치료비의 50%만 보상됩니다.
다만 해당 실손의 보상가능한 내용의 50% 이니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에 경우 상해의료비담보에서 보장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50%만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