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능한가요?
뒤에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만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
치료비랑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의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 실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안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고 그걸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50%금액인 500만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만 가능하며 치료비의 50%만 보상됩니다.
다만 해당 실손의 보상가능한 내용의 50% 이니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에 경우 상해의료비담보에서 보장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50%만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