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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교통사고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능한가요?

뒤에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만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

치료비랑 합의금도 상해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치료비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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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의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 실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이 쉬운남자
    보험이 쉬운남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안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고 그걸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면

    일반상해의료비로 50%금액인 500만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만 가능하며 치료비의 50%만 보상됩니다.

    다만 해당 실손의 보상가능한 내용의 50% 이니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경우 상해의료비담보에서 보장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50%만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