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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1

똘똘한청설모81

나라에서운영하는지정주차장 뺑소니 어떻게처리하죠?

나라에서하는 지정주차장에 주차를했다가 차가긁혀있고 옆차가 한거같은심증과 증거사진만있습니다

영상없이도 이

게처리가되나요?

그리고보상 받을수있는것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제차가 검은색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입증해야해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조사를 받아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비해당으로 결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셔서 접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