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뺑소니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주차를 이용중인데 주차해논 상태에서 수리비 250만원상당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고 번호판식별불가로 판정이 나왔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상대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 번호를 식별할수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 주변이나 차량 이동 경로에 CCTV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의자 즉 사고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고 해당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식별불가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청구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뺑소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과정에서 뺑소니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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