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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가오리4
짓굳은가오리421.03.15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뺑소니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주차를 이용중인데 주차해논 상태에서 수리비 250만원상당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고 번호판식별불가로 판정이 나왔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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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상대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 번호를 식별할수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 주변이나 차량 이동 경로에 CCTV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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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의자 즉 사고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고 해당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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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식별불가라면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배상청구를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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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뺑소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수사과정에서 뺑소니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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