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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해파리14621.11.11

야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후 다른차가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야외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다녀와보니 조수석 휀다가 긁혀잇어서 사고접수후 cctv영상을 확인하엿으나 나오지않아 사고차량을 잡지못햇읍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잇나요? 공영주차장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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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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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경찰에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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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주차장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 하자가 아닌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사고 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파손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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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당 공영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원이 있다면 그들의 관리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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