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다녀와보니 조수석 휀다가 긁혀잇어서 사고접수후 cctv영상을 확인하엿으나 나오지않아 사고차량을 잡지못햇읍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잇나요? 공영주차장은 책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