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달전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전 정상해진 안된 태블릿pc를 중고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글을 올릴때 셀룰러 모델인데 정상해지가 언제될지 모른다 그러니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실분들만 구매하셔라 라고 글을 올렸고
직거래를 통하여 구매자를 만나서 판매하기전에 언제까지 정상해지가 될것같냐고 하여 7월초에 될것같다라고 말한뒤 판매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해당시기에 정상해지가 불가능할것 같아서
받은 금액 모두 돌려드리고 환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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