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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부엉이144
관대한부엉이14423.06.14

중고 직거래로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이 상황이 사기로 신고 되나요?

중고 직거래로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10일정도 지났고 판매할 당시 기스부분이나 배터리성능을 기입해서 판매를 해서 직거래를 완료했었는데

10일정도 지나고 연락이와서 충전이 안된다면서 환불은 아니라도 수리비를 지원해달라며 연락이 오다가 AS센터를 간 후 그 폰을 고장폰이라고 다른분에게 판매를 완료하고선 저한테 사기로 신고해도 되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한지 10일정도가 지났고 자신도 아침까지는 제대로 됐었다고 말도 하고 저는 팔기 전까지 고장없이 사용하던 휴대폰인데 이게 사기로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그러면 제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무시하고 있어야 하나요?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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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상제품을 판매하셨다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를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상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터리 성능에 대하여 이미 판매글에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 10일간 매수인이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이 사기죄 고소를 받아주어 연락이 올때까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무시하고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