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터리 성능에 대하여 이미 판매글에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 10일간 매수인이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이 사기죄 고소를 받아주어 연락이 올때까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무시하고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