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니아 원천징수를 한 후에 국세청 통보하나요?

1) 아이템 매니아 1200~1500만원판매시,원천징수 여부는 모르겠는데,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는건가요?

원천징수 하는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자기가 키우던거나,쓰던거 파는거는 비과세대상 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사업적 목적이면, 차익보이는거 다 사서 팔았을겁니다

3) 사업자 등록 안하고 아이템매니아(통신판매업중개자)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저 벌금 내나요? (작년부터 팔았고 이제 안팔려고요 팔것도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이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하는 경우 우리날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압자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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