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니아 원천징수를 한 후에 국세청 통보하나요?
1) 아이템 매니아 1200~1500만원판매시,원천징수 여부는 모르겠는데, 원천징수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는건가요?
원천징수 하는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자기가 키우던거나,쓰던거 파는거는 비과세대상 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사업적 목적이면, 차익보이는거 다 사서 팔았을겁니다
3) 사업자 등록 안하고 아이템매니아(통신판매업중개자)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저 벌금 내나요? (작년부터 팔았고 이제 안팔려고요 팔것도 없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이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하는 경우 우리날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압자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행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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