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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5

아파트 등 공동주거 시설에서 공동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세대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동, 7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 끝에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12가구가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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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할 때 대개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하며,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이하 생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