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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의 주민회의 의결이 법적인 소구력을 갖기위한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있나요?.

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는 50세대로 구성된 서울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회의에 23가구가 참석하여 일련의 의결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의 주민회의 의결이 법적인 소구력을 갖기위한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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