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의 주민회의 의결이 법적인 소구력을 갖기위한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있나요?.
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고있는 아파트는 50세대로 구성된 서울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회의에 23가구가 참석하여 일련의 의결을 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의 주민회의 의결이 법적인 소구력을 갖기위한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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