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