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교원임용 시험을 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임용에는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떼면 기소유예 기록이 나오는데
면접할때나 이런거 보시는거 아닌가요? ㅠㅠ 안되면 다른일 알아보면 되긴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교육공무원법(시행일자 : 2023-10-12)- 타법개정 -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위 교육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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