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교원임용 시험을 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임용에는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떼면 기소유예 기록이 나오는데

면접할때나 이런거 보시는거 아닌가요? ㅠㅠ 안되면 다른일 알아보면 되긴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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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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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시행일자 : 2023-10-12)- 타법개정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위 교육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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