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2차시험에서 피면접자의 범죄기록이 면접자에게 제공되나요?
개인적인 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현재 교사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본인에게 성범죄관련 기록은 없음)
-교원자격증 발급에는 이상 없음. (교사임용 자격 획득)
-결격사유(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
교사임용 2차시험 중에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있는데 이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 면접관들이 피면접자의 범죄기록과 같은 신상정보를 모두 지닌 채로 면접이 진행되나요? 물론 징역이나 성범죄와 같은 수위가 높은 범죄는 당연 공문이 갈테지만 그런 형들 말구요.
Q. 교사임용 2차시험 중에 면접관들이 피면접자의 범죄기록과 같은 신상정보를 지니고 열람한 채로 면접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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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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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2차시험 면접관이 지참하는 문서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면접 전에 범죄기록조회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 면접관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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