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책정할 때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할 때요

변호사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기준시가와 감정가 중에서요

(감정가를 받아 놓은게 있을 때 양도세 때문에 감정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 놨는데 이걸로 변호사비를 책정하려고 하니

부담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는 다른 공인중개사 처럼 일정 가액의 비율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되며, 성공보수형, 기본 보수 형(착수금) 등으로 다양한 보수의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롭게 상담 등으로 비교 분석 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