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는 최고서 내용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뒤 꼭 보내는 사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막도장이나 싸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전자계약 이폼사인(eformsign)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대법원에서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한정 승인을 한 사람도 기여분 소송에서 지면 기여분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기여분 소송에서 진 사람의 상속 재산으로 갚아야 하고 남은 상속 재산이 없다면 자기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완료 되고 나서 경매가 되고 나서 얻게된 대금을 각 상속인들이 수령하고 피 상속인의 은행 예금도 아직 은행에 약간 남아 있는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 경매 후 남은 현금에 대하여 기여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오는 3차 배송 후 폐문 부재로 우체국 보관 없이 되돌아가는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법원으로 되돌아 가면 그 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문자로 약속을 주고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상대편(공동 상속인)이 문자로 저에게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겠다' 고 보내 왔을 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온 공동 상속인에게 '절대로 법정 상속분 대로 나누지 않겠다' 고 문자를 보내 놓고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문자를 다시 보내면 두번째 문자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는 의견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간다면 이처럼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문자를 보낸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계약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판 전이라면 소장을 고칠 수 있나요?돌아가신 증여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해야 하는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1/9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로 청구해야 하는데)소장의 제목을 진정명의회복이라는 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로 증여자의 지분을 청구하라고 소장을 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재판 전이면 고칠 수 있는 건지 고치지 못하고 각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보정 명령 기간에 보정을 제대로 안 한 경우소송할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일 안에 주소를 보정 안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할 수 없는 건가요?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영원히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증여하기로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만 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쓴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피상속인이 사망 하였고상속인이 총 3명인 경우인데요이미 상속인 중 1명만에 의해 상속인 간에 합의 없이 형식적인 법정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고 증여 받기로 한가액이 법정 상속 지분 보다 클 때증여받기로 한 상속인이 이 증여 받기로 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상속도 전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세를 몰라서 안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부터 5년이 넘었는데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안하고 취득세도 안 냈다면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고지서도 부과가 안 된 경우입니다)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소멸시효 규정으로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