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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44
고독한이구아나4421.03.10

상장폐지가 주식을 현물로 받을수 있는 방법있나요?

상장폐지가 되면 휴지라고 해서 전혀 찾지를 않았습니다. 혹시.상장폐지가.되었더라도 현재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을경우 주식을 현물로 받을수 있도록 요청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효기간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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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폐 결정 이후에도 정리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을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주식거래를 완전 종료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최대 30%의 등락폭을 둔 일반 시장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 제한폭이 없답니다. 그야말로 가격이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상장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 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이라도 주주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은 극히 낮지요. '휴지조각'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에요.

    정리매매 기간에 팔지 못했다고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장폐지란 시장퇴출이에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더이상 거래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부도가 아닌 이상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경우 장외주식으로 분류돼 개인간 거래는 가능해요.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추가로 합병으로 인한 상폐 같은 경우에는 합병된 주로 거래해주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성투하세요.


  •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즘 주식은 전자시스템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폐지가 되면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주식은 남아있는데요 비상장주식으로 돌아갑니다. 전자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사용하시는 주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현물로 받을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아마 증권사 방문 하셔야 하시면 증서로 받거나 현금은 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에서 개인간의 거래로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