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이 다시 상장되는게 가능할까요?
주식 종목 중 상장폐지된 주식이 재상장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장폐지되어도 권리는 남아있던데 재상장되면 권리(주식수)가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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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주식거래시장에서의 거래만 되지 않을 뿐이며, 해당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회사가 재무나 영업상황이 개선되어 혹여라도 재상장이 된다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재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상장폐지시에 가지고 계시던 주식수가 유지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상장폐지 주식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상장폐지되다 보니 상장폐지 후에 다른 기업에게 인수 혹은 자금을 수혈 받을때 대규모의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상장폐지 후에 무상감자를 여러번 거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식 수의 1/100 혹은 1/100,000의 비율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장시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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