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거,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은 국민연금같이 국가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 외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납된 건강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관리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개별법으로 제정, 법인으로서 설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이 일반 기업처럼 사적이익을 위한 사업체가 아닌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자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