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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래67
예쁜고래6721.03.24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 미고지시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알릴의무사항에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설계사분께서 이미 텍스트체로 아니요에 표시해서 가져오셨더라구요

일반 감기및장염 이런 증세는 아니고요 유방혹제거 관련입니다.

이사실을 보험설계사님께서 가입전 저한테 문의도 하지않으셨고, 저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른체 서명해달라고하셔서 가입을 진행했네요. 저또한 꼼꼼하지 못한부분에서 미흡했지만,

설계사님께 왜 이런사실을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본인(제가)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아니요에 체크했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나중에 암이 걸렸을 당시 보장을 받기 쉽지않다고하시네요.

+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 설계사님이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를 못하고, 5년되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시네요 진짜일까요?

이부분 또한 믿을 수 없어서요. 여러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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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입한지 얼마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몇달 안됐다면, 보험료 버린다 생각하시고 재가입 하십시요!

    제대로 가입해야 문제발생이 없습니다.

    물론 설계사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불편함을 안고 5년을 버틸수는 없잖아요?

    특히 5년내에 암이 생기면요? 누가 책임지죠?

    ● 일단 해지는 하지마시고요!

    타 보험사로 정확히 고지후 심사를 받아 보세요!

    제대로 치료력 고지를 했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거나,

    내가 납득할만큼 제한이 작다라도 하면

    재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것보다

    보장받는게 중요합니다!

    보장을 제대로 잘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가입한 보험"이구요!

    질문자님은 이런 전제조건이 잘못됐으니!!!

    답변참고해서 꼭 정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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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혹제거 자체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관계가 없다면 지급해지, 고지의무위반과 관계가 있다면 면책해지가 됩니다.

    3년, 5년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로도 몰고 가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으니 차라리 해지하거나 지금이라도 고지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계약해지 나 유지(유지되더라도 부담보 설정이 될것임) 부분을 기다려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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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병력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5년이 지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험가입한 이후 한번도 추가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아야 5년 이후 보상이 가능한데, 아마 유방에 혹을 제거 했다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텐데 5년동안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으면 5년 이후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검사 받은 사실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보상 받지 못합니다.

    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할 수있다면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해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계사의 고지방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가입한지 1달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고지를 하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기때문에 손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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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전알릴의무사항 미고지 사항입니다.

    추후 해당부위 혹은 보험청구시 고지위반으로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는 물론

    보험청구자체가 안되고 계약이 강제해지 되실수있으므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은 필수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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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시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해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부위에 대한 발병시 보상여부는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다를수 있을 것 같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제 사견으로는 추가고지하거나 가입하시지 얼마 안된 보험이시면 해지하시고 재가입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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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계사님이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해지를 못하고, 5년되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시네요 진짜일까요?

    이부분 또한 믿을 수 없어서요. 여러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네 이말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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