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때 홈택스 구매확인서 조회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작성된 건은 홈택스 구매확인서 조회하는데요,
조회할 때 구매(공급)일을 2기 예정으로 조회하면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10월달인 게 일부 같이 조회됩니다.
발급일이 10월인 건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신고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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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2023.07.01.~2023.09.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자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는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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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달이면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7~9월까지 실적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10월분은 2기 확정신고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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