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2023.07.01.~2023.09.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자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는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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