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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훌륭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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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홈택스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시 기타결제수단의 매출신고방법

202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를 하니

신용카드와 기타결제수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판매대행매출로만 조회되었는데

이번분기부터는 구분되어 나와있습니다

판매대행매출중 기타결제수단의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건별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도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예를들어 판매대행업체중 코나아이(주)의 매출은 전액 기타결제수단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건별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도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결제수단, 신용카드 결제수단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