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차용증 작성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결혼 전 동거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 (개인명의)했고,
현재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 돈도 매매에 보태서 구입하게 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1. 3천만원 차용하려고 알아봤는데 무이자로 써도 된다고 알아봤었는데 맞을까요?
2. 제가 차용하게되면 남자친구의 수입도 보게 되는 걸까요?
3. 차용 후에 월 상환도 본다고 하던데.. 저는 저대로 상환하고, 남자친구는 생활비 명목으로 저에게 다시 입금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4. 6억 자금조달계획에 차용이 5.3억 정도라면 혹시 문제될까요?
2~4번은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3천만원이라면 보진 않습니다.
3.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차용증 및 이체내역으로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