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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도마뱀103
검소한도마뱀10322.02.06

예비신혼부부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전세 3.4억 ( 예비남편명의 ) 들어갈 예정인데요~

- 1.6억 전세자금대출

- 남자쪽 부모님 5천만원 증여

- 여자쪽에서 남자친구한테 5천6백만원 입금

예정인데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보니 ..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 계좌로 5천6백만원을 입금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게 추후 청약/매매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따로 문제가 안 될까요?

혼인신고는 한 ~ 두달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 무이자로 해놔도 되나요?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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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5,600만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 상황에서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환기간은 전세계약만료일자로 정하고, 갱신시 차용증도 갱신하심 될듯합니다.

    참고로, 법정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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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본인 이외의 자금을 본인 전세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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