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차용증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전세 3.4억 ( 예비남편명의 ) 들어갈 예정인데요~
- 1.6억 전세자금대출
- 남자쪽 부모님 5천만원 증여
- 여자쪽에서 남자친구한테 5천6백만원 입금
예정인데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보니 ..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 계좌로 5천6백만원을 입금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게 추후 청약/매매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따로 문제가 안 될까요?
혼인신고는 한 ~ 두달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 무이자로 해놔도 되나요?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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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5,600만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 상황에서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환기간은 전세계약만료일자로 정하고, 갱신시 차용증도 갱신하심 될듯합니다.
참고로, 법정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본인 이외의 자금을 본인 전세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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