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전세 3.4억 ( 예비남편명의 ) 들어갈 예정인데요~
- 1.6억 전세자금대출
- 남자쪽 부모님 5천만원 증여
- 여자쪽에서 남자친구한테 5천6백만원 입금
예정인데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보니 ..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 계좌로 5천6백만원을 입금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 놓는게 추후 청약/매매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따로 문제가 안 될까요?
혼인신고는 한 ~ 두달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 무이자로 해놔도 되나요?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