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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푸들101
활발한푸들10124.02.1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카드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처리한 카드는 법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카드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간소화 자료 뽑으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한 카드도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금액 하나하나 다 제외 후 카드공제해야 되는 건가요?

간소화자료는 1~3월, 4~12월 이런식으로 금액이 나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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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할 금액은 직접 제외하여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상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카드사별, 사용처별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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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부 공제를 받거나 전부 공제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2. 5월에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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