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카드공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처리한 카드는 법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카드공제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간소화 자료 뽑으면 개인사업자 비용처리한 카드도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금액 하나하나 다 제외 후 카드공제해야 되는 건가요?
간소화자료는 1~3월, 4~12월 이런식으로 금액이 나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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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할 금액은 직접 제외하여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상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카드사별, 사용처별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부 공제를 받거나 전부 공제를 안받으시면 됩니다.
2. 5월에 해당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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