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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나팔새73
참신한나팔새7321.05.09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용카드

개인사업자는 카드공제혜택이 적은가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내역에서 공제/불공제 선택해서 저장하라는데 잘못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품목을 공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니까 공제로 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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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1~2% 내외인 반면, 개인사업자의 매입내역은 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의 식대 등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정확해야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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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불공제는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인 경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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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들은 모두 불공제처리하셔야 하고, 만약 부당하게 세액을 감소시킬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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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표시해서 예를들어 불공제항목을 공제로 넣고 신고한후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불공제항목이 맞다면 세금은 과소신고가 됐을 것이므로 해당부분 세금 추징되고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단, 부가세의 경우 불공제 항목이 몇가지 열거되어있는데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무관, 세금계산서불분명, 사업자등록전, 면세관련, 접대관련, 토지관련,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비용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직접신고시 실수로인한 가산세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공제 못받는 경우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유리하다 생각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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