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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22

개인사업자 카드사용 세액공제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부가세때 공제받지 못한것들은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 반영이 되나요?


카드가 여러개인데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구분해서 쓰고있지만

카드한도초과나 실수로 다른카드를 썼을때

그부분을 놓쳐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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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에 대해서만 사업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비록 기업카드로 지출한 것은

    아니나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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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게 맞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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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불공제분은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개인카드를 쓰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이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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