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에 대해서만 사업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비록 기업카드로 지출한 것은
아니나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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