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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6.02

상속관련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공제되나요

도소매 업체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이 업무용 자산으로 장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사장님이 혼자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았었는데 다른 상속인들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의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세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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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여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하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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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비용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소송에 대한 것으로 이를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가산 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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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시고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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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후 다른 형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을 받은 개인이 변호사 등의 법무수수료를 지급시 이는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님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블가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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