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동산매매시 부가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동산과 관련 없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받았습니다.
매매한 건물에 임대를 내주려고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하나요??
새로 신청한다면 사업개시일을 세금계산서 받은 날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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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한 건물에 임대를 주실 경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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