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한 건물에 임대를 주실 경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