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하느라 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또 다른 한 번에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영화관람비도 이제 문화비용으로 따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숯뎅이입니다.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오른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10%포인트 인상된 공제율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네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비용도 소득공저ㆍ 되는걸로 바뀌었네요 영화 맘껏 봐도 될듯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관람비라서 된다기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중 하나로 결재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높죠
안녕하세요. 수려한청설모138입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영화도 소득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