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하느라 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또 다른 한 번에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숯뎅이입니다.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오른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10%포인트 인상된 공제율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관람비라서 된다기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중 하나로 결재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