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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하느라 분주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또 다른 한 번에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영화 관람비도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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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영화관람비도 이제 문화비용으로 따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숯뎅이
    숯뎅이23.12.15

    안녕하세요. 숯뎅이입니다.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오른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10%포인트 인상된 공제율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네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비용도 소득공저ㆍ 되는걸로 바뀌었네요 영화 맘껏 봐도 될듯


  •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관람비라서 된다기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중 하나로 결재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높죠


  • 안녕하세요. 수려한청설모138입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영화도 소득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