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이나 공연, 영화관람 같은 경우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얼마까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연비 등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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