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이나 공연관람, 영화관람 등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연극이나 공연, 영화관람 같은 경우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얼마까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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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연비 등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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