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하면,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ㆍ공연 등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15%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를 볼 경우,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1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공연비로 인정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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