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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3.07.18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하면,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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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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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관람료는 도서ㆍ공연 등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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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1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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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화를 볼 경우,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1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공연비로 인정이 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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