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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곰132
외로운곰13221.03.07

임대사업자 말소일과 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1. 단기임대사업자 등록(4년) 18.3.22이고,

전세개시일 18.5.18 -22.05.17(전세만료)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자동 말소 기간이 등록일부터 4년인 22년 3월인지, 임대일부터 4년인 22년 5월인지 궁금합니다.

2. 21년 3월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기존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집주인 의무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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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특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실제 임대개시일'중 늦은 날 시작됩니다. 반면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