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입니다. 이번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 20년 5월 중순, 1.8억 빌라 전세계약
- 22년 현재 전세연장을 희망 중이며 집주인과 협의 중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렌트홈에서 조회 결과 임대의무기간이 22년 12월까지임
이 상황에서, 2년 갱신을 할 시,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 맞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기간이 12월까지이기때문에 말소 전인 5월에 전세연장 갱신을 해야하는데, 2년 연장기간동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것 맞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