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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붉은바다꿩28122.04.28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입니다. 이번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

- 20년 5월 중순, 1.8억 빌라 전세계약

- 22년 현재 전세연장을 희망 중이며 집주인과 협의 중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렌트홈에서 조회 결과 임대의무기간이 22년 12월까지임

이 상황에서, 2년 갱신을 할 시,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 맞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기간이 12월까지이기때문에 말소 전인 5월에 전세연장 갱신을 해야하는데, 2년 연장기간동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것 맞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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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 중 25% 임차인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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