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와의 접촉사고시 보상금지급?
영업용택시와 접촉사고로 인해서 택시기사님께서 수리비및 영업못한 일일 수당도 요구하시는데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개인처리 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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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택시의 경우에는 별도 일못한 손해를 보상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때 영업용차량이 수리기간동안 일을 못한 것에대한 휴차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인이 있다고 하면 입원시에 입원한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으로 나갈수는 없고 차량만 수리하면 휴차료가 나가게되구요,
입원일이랑 수리일이랑 겹치게되면 휴업손해만 지급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휴차료가 지급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보상합니다.
그 금액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 수익에 차량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 개발원
기준의 금액이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차랑과 사고의 경우 배상 범위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동안 일 못하는 영업손실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회사차량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해당회사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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