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택시의 경우에는 별도 일못한 손해를 보상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때 영업용차량이 수리기간동안 일을 못한 것에대한 휴차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인이 있다고 하면 입원시에 입원한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휴차료와 휴업손해는 중복으로 나갈수는 없고 차량만 수리하면 휴차료가 나가게되구요,
입원일이랑 수리일이랑 겹치게되면 휴업손해만 지급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