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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관박쥐232
제가 피티를 환불받게 되면서 작년에 했던 연말정산을 취소하고 환불금을 제외하고 다시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100만원 가량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년도에 취소하게 되면 위법 아닌가요??ㅜㅜㅜㅜㅜ
환불하게 되서 좋아라 했는데 부모님과 이야기 하다보니 벌금을 물을 수도 있을거 같아 글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23년에 취소한경우 23년도에 차감되는것이거때문에 22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제는 발생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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