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원인은 '재화의 환입'일 것입니다. 발급기한 및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6.asp?cinfo_key=MINF68201602150939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