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매출 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올해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면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도되나요? 작년 분은 모두 정산되어서 부가세 등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