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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4.01.17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재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린 것이 있을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2023년 귀속 소득 재신고를 할 때 경청 청구는 2024년 6월부터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재신고를 하려면 수정신고로 해야하나요? 그런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더 추가한다는 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해서 소득세를 환급받는 건데 이러한 경우 5월에 재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청청구도 아니고 수정신고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공제항목 추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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