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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4.01.17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재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린 것이 있을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2023년 귀속 소득 재신고를 할 때 경청 청구는 2024년 6월부터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재신고를 하려면 수정신고로 해야하나요? 그런데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항목을 더 추가한다는 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해서 소득세를 환급받는 건데 이러한 경우 5월에 재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청청구도 아니고 수정신고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공제항목 추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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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초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정기)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관련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