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다세대 주택 보증 보험 의무 가입 비용 책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다세대 주택 계약 이전인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100%를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표기는 하지 않고 보증 보험액에 대해 임차인이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면 나중에 보증 보험 효력 발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금액중에 임대인이 75%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당합니다
임대인이 100%들고 나중에 임차인한테 25%만큼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100%가입이 되는 것이니 전세얻을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보증보험은 가입되는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효력과 누가 보증료를 지급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증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 보험을 실제로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 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에 보증 보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 보험료의 일부를 지불했지만 실제로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 보험의 효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 보험의 목적인 임대인의 임대물건 손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는 보증 보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 보험 가입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 보험의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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